오세중 전설테크 대표이사

올해 들어 국책사업에 의한 대형건설공사가 잇달아 추진되면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최근 국토해양부는 안전을 대폭 반영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건설업체에서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대상으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안전이나 환경에 대해 확인 및 지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안전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까지 하도록 했다.

즉 품질을 높이는 한편 안전관리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리원과 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한층 높여준 것이다.

건설공사현장은 여러 분야의 공학기술이 한데 모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와 기능자가 현장 내 각각의 전문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위한 감리원 또한 각각의 법에 의하여 토목,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배치되고 있다.

이처럼 공정이 세분화 되어 있고 단계가 복잡하다보니 현장에서는 각 공종별 시공과정에서 위험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인적, 물적 불안전요소가 노출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건설현장은 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안전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앞으로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분야별 감리원은 지금의 기술 지원차원에서 안전을 검토, 점검, 보고하는 등 현장의 안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각 분야별 기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관리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안전관리 본연의 업무를 잃는 것은 물론 감리원과의 업무상 충돌도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안전관리자가 감리원의 감리업무를 잘 이해하여 주 공정에도 참여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련한 부분을 협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그 현장의 안전관리에는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그 현장은 고품질의 안전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안전관리자들은 각 분야별 전문 기술자나 감리원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전문적인 기술적 능력을 갖추도록 자기계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각각의 법에 의하여 배치된 분야별 감리원과 공법, 공정, 공기, 품질 등에 숨어있는 불안전요소를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보다 이익이나 공기를 우선시하는 욕심도 서로 협력하여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안전에 관련한 일반 행정능력도 키워나간다면 안전계획의 수립, 교육, 시행, 통계 및 사후 관리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리드할 수 있는 역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시공자나 감리원은 공기와 품질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관리자는 인적, 물적 피해방지를 우선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맞게 시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잘 융화시켜 실천하고 관리할 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건설현장의 안전도 그만큼 한걸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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