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43%, 사이트 이용 안해도 발생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일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구제 건수는 총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83건, 2012년 183건, 2013년 519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자가 동영상이나 게임 같은 콘텐츠제공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경우가 25.8%(157건), 모르는 번호로부터 발송된 ‘돌잔치 초대장’, ‘결혼식 초대장’ 등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려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소액결제(스미싱·보이스피싱)된 사례가 14.6% 등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대부분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은 후 알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인증번호를 입력할 때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하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로 조사됐다. 대부분(77.1%)이 6개월 이하였지만 최장 85개월까지 결제가 계속된 사례도 있었다. 또 피해 금액은 평균 12만1156원이었지만 총 200만원이 넘게 결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때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당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소액결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대금 연체료가 대부분 월 4%로 각종 공과금과 신용카드 연체료보다 높다”라며 “이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