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단속, 느슨한 사규로 인해 음주사고 지속 발생

권익위, 고용부에 사업장 행정지도 강화 등 권고

작업 중 음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10년 산업현장에서 음주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작업 금지를 사규에 반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포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권고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음주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이 2013년도에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음주를 목격했다는 응답이 33.6%나 나왔다. 심지어 음주작업을 목격했거나 당사자가 음주작업을 경험한 비율도 각각 17.2%, 13.1%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음주가 지속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책임부여와 함께 현장감독관 등의 업무매뉴얼에 음주단속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음주 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음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포함하여 사업장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음주재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관리감독자는 물론 현장출입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이 현장 지도점검 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작업자에 대한 단속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조선소나 정유공장에서는 출근 시 정문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곳이 많은데 건설현장은 아직 이런 체계가 거의 없다”면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특히 건설현장 내 주류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음주측정기 보급, 음주작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외에 특별한 음주 예방정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전문가, 현장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음주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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