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 건축물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 받아야

앞으로 기둥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 및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현장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기준이 개선된다. 모든 건축물에 최소 25kg/㎡의 습설하중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기둥간격에 따른 지붕의 경사도도 명확히 규정됐다. 기둥 간격이 멀어질수록 지붕의 경사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기둥간격이 12m 이상인 경우에 지붕의 경사도는 21°, 간격이 100m 일 때에는 73°의 경사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은 설계 시 기둥 간격이 30m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형식적인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 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는 건축주에게 지붕제설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처리중”이라며 “또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기후변화 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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