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과 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 핵심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 건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에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융자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등의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915억 원(산업재해예방시설), 환경부는 120억 원(환경개선)의 융자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소업체 800여사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1만여사를 상대로 집중 기술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6년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비해 민관협의체를 4월 중에 발족하고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소음진동법 등 6개 법령에서 9개의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절대보호지역을 제외하고 현재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관리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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