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의 출발점이다. 사업장 순찰을 하지 않고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작업장 순찰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첫 단계이자 사업장 자율안전활동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작업장 순찰의 중요성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심지어 안전관리를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조차 작업장 순찰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종종 발견된다.

그러다 보니 최저기준인 법령 위반상태가 사업주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업장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일차적으로 작업장 순찰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업장 순찰을 하지 않고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장 순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업장 순찰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관리감독자의 독자적인 순찰도 필요하지만 안전관리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전문기관 요원이 사업장 도면, 취급물질, 작업내용·인원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관리감독자를 동반하는 형태로 작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안전관리자(전문요원)는 건설물, 기계·설비, 위험물질 등 위험요인(hazard)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표정과 자세도 살펴보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작업장 순찰은 사업장, 작업장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주 실시할수록 좋다. 그리고 순찰결과는 기록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한 후, 그 결과를 업무수행내용으로 기록하거나 안전관리보고서의 형태로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니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 또 그럴 능력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사업주가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거기에 안전관리자, 전문요원의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특히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상황을 보다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업장 순찰의 목적은 재해위험의 싹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장 순찰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또한 작업장 순찰은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작업장 순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수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작업장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여 작업자의 안전의식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업안전은 작업장 순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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