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

현장감독자는 삼각형으로 표현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밑변을 이루고 있다. 이는 곧 현장감독자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삼각형이 바로 쓰러져 버림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장감독자가 작업자, 설비 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방침을 표명하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일상의 작업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과 다름없을 것이다.

관리·감독자로 이름이 올려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 중 항상 작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일하는 모습, 설비의 운전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현장감독자 외에는 없다. 현장감독자에게 의욕이 없는 한 최고경영자의 방침도, 그것에 근거한 계획도 모두 공염불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래서는 안전활동이 작업 중에 침투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장감독자야말로 안전활동을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장감독자는 작업단위의 리더이고 기업은 많은 작업단위의 집합체이므로, 현장감독자 각자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는 크게 진척될 것이다. 이것이 “현잠감독자는 안전보건의 키맨(key man)이다”라고 말해지는 이유이다.

현장감독자에게 이러한 활약을 기대하려면, 먼저 그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감독자의 일을 맡기면서 실제로는 다른 작업자와 동일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도록 분담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는 작업자를 보살피거나 지휘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장감독자 제도 자체가 의의를 잃게 된다.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의 충실을 기하고 싶다면 현장감독자의 근무여건부터 살펴볼 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현장감독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장감독자 중에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솜씨를 가지고 있지만, 부하의 지휘, 업무의 개선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투른 사람이 종종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새롭게 현장감독자의 직위를 갖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 지우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업장의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종류의 교육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의 기본방침을 언급하는 한편, 일상적인 생산활동 중에도 가급적 많이 현장감독자와 대화의 기회를 갖고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장감독자 모두를 그들이 속해 있는 작업장의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현장감독자의 기능과 역할에 내실을 기한다면, 최고경영자나 안전·보건관리자가 눈을 감고 있어도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현장감독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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