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환 | 쌍용양회 동해공장 환경안전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도재해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첫 번째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례다. 미끄러운 작업장, 목욕탕에서 넘어질 경우 머리, 허리 등에 타박상은 물론 심하면 중대한 상해도 입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닥에 튀어나온 장애물이나 돌출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코의 상해는 기본이고 머리와 안면부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발의 헛디딤으로 인한 전도사고다. 이는 통로나 계단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추락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머리, 허리, 팔다리 등에 심각한 상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럼 이처럼 큰 피해를 불러오는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업자, 사다리 작업, 야적물, 건설기계 등 전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별로 안전대책을 제시해보겠다.

우선 작업자의 전도방지를 위해서는 작업장 바닥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안전통로를 설치하여 통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장, 통로, 바닥 등에 충분한 빛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리하면 헛디딤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작업 능률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보통 작업장은 150럭스, 정밀 작업장은 300럭스, 초정밀 작업장은 75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사다리 작업 중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 사다리 전도사고는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다. 하도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을 정도다. 사다리 전도사고는 주로 사다리의 결함인 ‘불안전한 상태’에 작업자의 결함 즉 ‘불안전한 행동’이 더해지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다리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바닥평행 유지와 강풍 작업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야적물의 전도사고는 주로 쌓아둔 야적물의 과다한 높이, 임시 적재, 중량물의 상부적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높이에 따라 낙하로 구분되는 부분도 있다. 야적물 적재과정에서의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상별 적재 ▲무거운 것은 아래로 적재 ▲2m 이상 적재금지 등 적재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고, 특히 적재물이 바람, 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끝으로 건설기계의 전복방지를 살펴보면, 가장 유의할 부분이 ‘지반의 약화’다. 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은 전복을 예상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해도 지반이 약하면 하중에 의해 전복되므로, 크레인 안전 수칙 중 지반검사와 안전 트리거 설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계는 이동 작업이 많은 특징이 있다. 때문에 각 작업장별로 익숙하지 못함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때 외부 용역작업이 이뤄진다면 운전자가 현장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전력선, 통신선, 맨홀, 지형 등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작업 중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아진다.

작업 중 전도사고는 어느 공정에서, 어느 순간에 발생 할지 모른다. 바둑에서 마지막 한 수까지 최선을 다해 두어야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듯이, 산업현장에서는 작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뜨개질의 한 올 한 올을 꿰듯 작업 계획서에 의한 절차를 지켜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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