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재해 감소, 자율안전관리체계 확산 기반 마련

 


법적 사각지대 크게 해소될 전망
산업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안전보건제도 변경 사항 총정리

지난해 전국 산업현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산업재해가 유독 빈발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누출에서부터 수몰, 붕괴, 화재 등 사고의 유형도 다양했다.

이에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았다. 바로 국민안전 종합대책(5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7월 5일),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9월 13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대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산업안전보건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Ⅰ. 올해부터 시행되는 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교육제도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안전보건교육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이 확대됐다. 유해위험도가 큰 12개 업종이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임대업 △수리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의 사업주는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유해위험작업(38개)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대부분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이와 같은 규정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만 국한돼 있었다. 즉 산안법 적용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장의 적응력을 고려해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은 100인 이상 사업장, 그 밖의 업종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증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도 1월 1일자로 대폭 늘어났다. 먼저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은 현행 58개 업종에서 새로이 8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임대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이다.

아울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역시 기존 56개 업종에서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수리업 △건설업 등 9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부여된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적용범위 확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와 관련된 제도도 강화됐다.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안전보건조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던 공정안전관리(PSM), 유해위험방지계획, 특별교육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 반영

지난 1989년 이후 단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올해부터 상향됐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건설공사(갑)을 기준으로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존 2.48%였던 안전관리비 요율이 2.93%로 올랐다. 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1.81%였던 요율이 1.86%로 상승됐고, 기초금액은 329만4,000원에서 534만9,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50억원 이상 공사의 요율도 1.88%에서 1.97%로 올랐다. 이 같은 요율은 1월 1일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됐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 추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야간작업의 기준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항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관리 강화

오는 3월 13일부터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방호조치(덮개, 방호망, 울 등)를 하지 않고서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존에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등 6개 기계·기구에만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6월 1일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12월 1일부터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 제도의 핵심은 신규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다.

시행 첫해인 2012년(6월 1일)에는 공사금액 1,000억 이상 현장부터 적용됐으며, 12월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됐다. 이어서 지난해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 명확화

올해 3월 13일부터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된다. 산안법 개정을 통해 ‘제41조의2’에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해야 한다. 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산안법 5조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본격 도입됐다.

Ⅱ. 입법예고 및 개정안 발의 사항

한편 시행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항들도 있다. 다음은 입법예고, 개정안 발의 등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600㎡ 이상 창고,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의무화

공장, 창고 등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솔리드타이어 전동 지게차, 건설기계에 포함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전동식 지게차를 건설기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됐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했다. 하지만 물류업계에서는 이들 장비가 건설기계에 포함될 경우 등록세, 취득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 업계에 많은 부담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책임 강화

앞으로 산재예방조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연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급사업 시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물론 그 부속설비에 대한 개조, 분해 작업이 이뤄질 경우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화학물질의 정보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고,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에도 불산·염산 등 3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추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산재사망 가중처벌

국회에서는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원청이 지도록 하고, 그 책임의 범위에 안전조치 의무와 보건조치 의무까지 추가했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들 사항 외에도 정부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인가요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올 한해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되고, 눈에 띄는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영진, 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모두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만 산업현장에 안전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노사민정 모두는 안심일터,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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