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처벌 범위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산재 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옛 산업안전보건법(2009년 2월 개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직원의 산업재해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정보통신회사 대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동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형사처벌법규이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어 수범자(법을 따르는 사람)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A정보통신업체 대표이사인 김모씨는 2006년 7월 회사 직원이 인터넷 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감전재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미보고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직권으로 관련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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