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

작업장의 기계·설비에 대한 정비 불량, 점검 미실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는 “바빠서”, “설마 사고가 나겠어”, “확인방법을 몰라서” 등을 핑계로 안전점검·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명존중, 귀중한 노동력 확보’라는 명제가 생산보다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안전점검·검사의 태만이다.

기계·설비에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재질의 변화, 손상, 마모, 강도·성능 또는 정밀도의 저하 등이 발생된다. 이 상태가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기계·설비의 고장, 오작동, 파괴 등이 초래되어 재해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IT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생산시스템 등에서는 도입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안전점검·검사는 작업장에 존재하는 기계·설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작동·정지상태를 관찰하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재해위험을 예지하고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질병의 사전 증상으로 열이나 기침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설비에도 사고의 전조(前兆)로서 오일 누출, 온도 상승 등이 발생하는데, 이 징후를 조기에 일찌감치 감지하는 것이 바로 안전점검·검사이다.

즉, 기계·설비의 점검·검사가 올바르고 확실하게 실시되면 재해요인의 하나인 불안전상태가 없어져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선제적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점검·검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은 작업 전 점검 등과 같이 단시간에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는 정기검사 등과 같이 비교적 장시간에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점검·검사의 실시주기, 방법 등은 기계·설비 그 자체의 신구(新舊), 재해위험도, 점검·검사 실시자의 지식과 경험, 기업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 또는 법적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안전점검·검사가 재해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의 자율적 판단으로 실시되는 점검·검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칙으로 안전점검·검사규정을 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규정에는 점검·검사의 목적, 종류, 실시방법, 중요사항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점검·검사가 실효성 있게 실시되려면, 먼저 점검·검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점검검사를 실시한 후, 실시결과를 토대로 수리, 조정,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해위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안전점검·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점검·검사 실시자의 위험 발견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계·설비의 불안전상태가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작업장에 있는 기계·설비는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작업방법·절차 등의 개선이 보다 빨리, 보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점검·검사 실시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계·설비의 작업·사용 전 점검 등은 기계·설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현장의 작업자가 실시하고, 월별·연간 등의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검사는 사내의 숙련자·자격자가 실시하거나 사외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기계·설비의 소유자인 한, 점검·검사의 실시 및 실시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안전점검·검사는 기업 전체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안전점검·검사는 기계·설비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점검·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 전체가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점검·검사야말로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말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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