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

 

최근 많은 국가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이하 OSHMS)의 정착을 위해 OSHMS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산재감소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의 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OSHMS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OSHMS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OSHMS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협력 하에 ‘계획-실시-평가-개선’(이하 ‘PDCA’라 지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장 재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구조다.

이러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한 배경에는 법적 안전보건기준의 준수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충분히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법적 안전보건기준은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려운 획일적·일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변화 및 환경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재를 한층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PDCA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의 구조를 확립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생산관리 등 사업실시의 관리에 관한 구조와 일체화하여 적절하게 실시·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ILO, ISO, OHSAS 등 국제기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것을 도입하는 것의 의의, 접근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안전보건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대책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셋째, 사업주가 안전보건대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넷째, 위험예지활동, 아차사고운동 등 종래부터의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승화·발전시킨다. 다섯째, 노·사의 협의와 협력에 의한 전원 참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예방활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OSHMS는 PDCA라는 연속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의하여 안전보건계획이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안전보건관리의 구조는 ‘시스템 감사’라고 하는 확인기능을 작동시켜 운영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이 나선형으로 향상되도록 한다.

이 OSHMS를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 최고경영자, 각급 관리자, 작업자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험성평가 절차 등 각종 절차를 문서에 의해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SHMS에서는 사업주에 의해 안전보건방침의 표명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사업주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OSHMS의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을 경영과 일체화하여 추진하는 구조가 갖추어짐으로써 최고경영자의 지휘 하에 전사적으로 안전보건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위험성평가도 OSHMS의 일부요소다. 즉 OSHMS가 위험성평가보다 한 차원 높은 자율안전보건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OSHMS의 요체는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기업경영의 부가적·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필수적인 요소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OSHMS에서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산재예방의 특성상, 근로자의 협력을 조직화하지 않는 사업주 일방에 의한 산재예방활동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에서는 안전관리는 생산관리와 분리하여 기업경영의 여유가 있을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것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노·사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가 생산관리와 일체가 되어 운용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시스템화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산재예방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은 선진기업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다. OSHMS를 구축하지 않고 선진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타율적인 안전보건관리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