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작년에는 2만909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815명이 사망했다. 당시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0.6%가 증가한 수치였다. 최근 몇 년간 다른 교통사고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폭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7년에는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했고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음주운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위반의 고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안전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의 처벌 기준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미국 교통안전청(NH TSA)에 의하면 정보처리, 지각운동기능은 일반적으로는 0.05% 이상에서 영향을 받는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구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증가할수록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4% 내지 0.05% 수준부터 사고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지고 0.1% 이상인 경우 5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계 각국은 혈중알콜농도 0.05% 또는 0.08% 이상인 경우 처벌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위반회수 등에 따라 2~3단계의 처벌기준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처벌 대상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 주류를 판매한 사람, 음주운전시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적인 음주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있다.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 벌금이나 구금수준 상향 등 처벌 강화책들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단기적인 효과만을 보일 뿐이다. 반면 음주 성향 및 음주운전 위반 형태 등을 반영한 재활 프로그램 이수, 위반자 맞춤형 제재 등은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높으며, 음주운전의 문제나 폐해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처벌의 위하력을 통해 억제를 이끌어내는 시대는 지나갔다. 효과가 없는 처벌의 억제력을 근거로 한 명령지시적 규제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민의 정책 순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음주운전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규제내용과 방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이나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및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 홍보방법, 상습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모니터링체제 구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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