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근로보건규칙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과 보건’이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모태가 되어 발전해왔다.

근로기준법은 1980년대들어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만을 다루는 관련법이 등장하자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업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그에 따라 국가 경제규모 또한 크게 성장했지만 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부의 조직이나 안전기술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서 급격한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 오히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더욱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 근로자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런 과감한 행보는 얼마못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IMF관리체제’ 때문이다. 산업현장 전반이 오직 ‘생존’만을 최대의 목표로 내걸었고, 안전보건은 또 한 번 경제의 회생과 성장이라는 논리에 밀려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산업재해 증가라는 결과만 낳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당시 경제회복을 위해 완화된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최근 일부 회복되긴 했지만 안전보건관리 주체의 정체성이 상실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시 되는 가운데 발생한 금년 4월까지의 산업재해현황은 참담하기까지하다. 더 안전해 지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퇴보되는 듯 한 결과를 보면서 지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까지 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를 비롯해 기업체와 관련 단체들은 우리만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행해온 잘못된 시행착오를 더 이상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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