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관련 피고인 7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동철)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창고관리 위탁회사 (주)샘스의 현장 책임자 김모(43)과장과 김모(34)대리에 대해 원심을 깨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 총괄자로서 안전관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총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대피 지연에 기여했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과실로 1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판결에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용접공 강모(50)씨와 남모(22)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방화관리자 장모(36)씨와 오모(31)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고 출입문 공사 수급업체인 송원OND와 이 회사 대표 최모(46)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12월 5일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창고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중에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며 불이 나 근로자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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