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 국회의원(정의당)

지난해 9월 27일 구미4공단에서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를 계기로 그간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는 정부와 산업현장의 노력이 상당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되짚어보니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하여 안타깝기만 하다.

최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약 86%의 기업(16,547개 기업 중 14,225개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총 642개 기업 중 594개(92.5%) 기업이, 중소기업은 15,905개 기업 중 13,631개(85.7%) 기업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한 기업을 광역단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6.7%(3,793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11.8%(1,672개), 경남 11.8%(1,672개), 인천 7.9%(1,130개), 부산 7.0%(997개)를 각각 기록했다. 인구가 밀접한 도시지역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한 업체를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도 안산시가 77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인천시 남동구(514개), 경남 김해시(505개), 경기도 화성시(426개) 순이었다.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한 업체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비공개를 요청한 총 14,225개 기업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028개(1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이 1,887개(13.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이 1,510개(10.6%)로 확인됐다. 전자산업과 관련된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제조업은 650개(4.6%)였다.

문제는 또 있다.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로 요청한 기업(사업장)과 주거지역 등과의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초등학교·아파트 등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S모바일디스플레이주식회사(용인시)의 경우 사업장과 아파트와의 거리가 불과 570m였고, H모비스(천안시)는 아파트와의 거리가 170m 밖에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한 화학물질 사용 공장의 화학물질정보가 공개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더 큰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과 동시에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에 대비했어야 한다. OECD 지침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위험설비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정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할 권리의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16년째 지침서는 법제화 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여수산단, 울산산단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정확히 1년 전 구미4공단에서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간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부실한 사고대응으로 이어졌다.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종류와 예상피해범위 등이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 등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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