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자 일본의 4개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실태 조사단은 10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우수안전관리자 표창 수여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방문한 기관은 국립대학인 요코하마대학, 도쿄대학, 홋카이도대학과 대표적 안전관련 연구소 중 하나인 노동안전위생총합연구소 등이었다.

먼저 일본의 국립대학의 경우, 2004년 4월 독립법인화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노동안전위생법’이 적용되어 안전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일부 대학에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대학 별로 학내의 모든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별도의 안전관리 부서가 일시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 조직의 규모는 교수 및 기술전문직 직원 등 총 15~20명 정도이며, 교수의 참여율이 약 40%가 될 정도로 안전관리활동에 있어 교수진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학내의 모든 부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부서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이번 실태조사를 다녀와서 받은 느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와는 달리 학내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관리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연구활동 종사자에 해당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안전교육 참여 실적은 방문 기관 모두 95%를 상회했다. 이는 안전 없이는 연구할 수 없다는 대학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안전을 문화로써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고, 여러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Mental Health Care’ 즉 심리 상담을 강화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물론 일본의 경우 대학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관계 법령, 민사 소송, 학내 규정 등에 따라 처리되고, 총장 및 책임 교수를 포함하여 사고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징계 및 급여 삭감 등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그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안전을 문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여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식수준을 가히 높이 살만했고, 한편으로는 국내의 경우 이러한 의식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는 산업현장과 동일한 법률 즉 노동안전위생법이 적용됨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구실 안전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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