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안전대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 역할


 국가차원에서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기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난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재난관리표준의 제정·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 신속·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재난관리기준은 재난예방 및 경감계획, 재난관리조직의 운영, 재난운영 연속성 관리, 재난관리 모니터링, 재난 예·경보, 상황 전파 및 지휘체계,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거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재난관련 용어를 통일했다.

 또 안전관리기준은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관리계획, 실행 및 운영, 운영상황 평가, 안전관리 개선으로 나누어 정해졌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두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모든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각종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상황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각급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