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환 | 쌍용양회 환경안전관리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시 안전대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높이와 깊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작업자의 발 위치에서 Upper성 추락과 Down성 추락을 모두 예방하고자 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2m 이상’이란 최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그려보도록 하자. 작업장소 높이 2m에 근로자들의 평균신체(1.7m)를 합하면 최소 3.7m이상의 높이가 된다. 수평에서 넘어져도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치는 경우가 흔한데 이와 같은 높이에서 예상치 못하게 추락하게 되면 그야말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즉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2m이상의 높이와 깊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산업현장에는 그 이하의 높이에서도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절개지나 얼음판 위에서는 근로자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2차, 3차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대는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 그 시초라 할 수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겨울철에 얼음을 채빙해 빙고에 저장하는 작업을 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라시대의 석빙고, 고려의 내빙고와 외빙고, 조선시대 동빙고와 서빙고 등의 빙고가 아직까지도 지명에 남아 있을 정도로 채빙작업은 예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얼음이 깨져 익수자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끼줄을 꼬아 채빙작업자의 몸을 묶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안전대와 관련한 최고(最古)기록이다.

안전대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요샛말로 추락이라는 용어자체도 없던 시절이었다. 또 초가지붕에 올라가 보수작업을 하는 정도가 고소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작업자들의 사망이나 부상을 막기 위해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초가지붕 높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작업이 이뤄진다. 또 과거 수평개념의 작업형태는 점점 사라지고, 지면작업보다 고소작업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일까. 추락사고는 우리나라 재해 유형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무언가 지키고자하는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분석할 수 없다. 작업자의 의무 사항인 안전대 착용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해도 웬만한 추락사고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기사 아직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는 운전벨트를 운전 중에 매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안전 대한민국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느낌이 든다.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작업장에서 안전대 착용을 운운하는 것은 ‘牛耳讀經’ 즉 소 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띠가 운전 중에 생명을 확보하는 줄인 것과 같이 고소작업에서의 안전대는 구명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대 착용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면 자신의 생명도 하찮게 여긴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깊이가 깊은 개구부 등의 위험한 장소에서는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대 착용을 평소 근로자들에게 습관화 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안전대는 인간생명의 존엄을 지켜주는 최고의 줄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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