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교수 |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1월30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간 안전인들의 열망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이 안전제일로 가는 바탕이 마련된 것 같아 안전인의 한사람으로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 잔잔한 감동마저 느끼고 있음을 밝힌다.

개정안에 담긴 안전행정부 장관의 직무를 살펴보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수립·총괄·조정’ 부분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 현행법에서 안전업무가 맨 끝 부분에 언급되는 것과 비교해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갈수록 안전분야가 격상되고 있는데,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교롭게도 행안부의 명칭 변경 발표 전후에 산업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청주공단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등이 그 예다. 특히 삼성 화성공장 누출사고는 현 산업안전관리 실태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중재재해 발생 즉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을 어겨 늑장신고를 했다. 하마터면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전인력부족 등으로 안전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을 관리하는 감독관은 310여명에 불과하다. 정원이 362명인데 수년째 증원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근로자가 선진국에 비해 2.5~3배나 많다.

이를 감안해 곧 새롭게 들어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련 정부부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후약방문이 될지라도 안전시스템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처음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철저한 기초과학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국민 재해예방을 위한 재난 안전정보도 미리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유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예방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업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유해위험물질 관리와 관련해 정부부처 산하기관마다 제각각의 매뉴얼로 대처하면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어진다. 안전을 총괄하는 기능이 없다보니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안전은 생각날 때 가끔 챙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항목이다. 국가는 大統領이, 기업은 經營者가, 가정은 家長이 安全第一을 생활화 하고 솔선수범하여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安全第一 大韓民國이 국가의 기본이자 나라의 바탕이 되길 소망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