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은 | FB 직업건강안전연구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 분포는 2004년도 만 명당 158명에서 2010년도 231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상당하다. 직접비용이 1조1,300억 원, 간접비용이 22조4,000억 원 등 총 23조5,3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는 정신건강에 대해 정부, 기업, 학교 및 가정 등 사회전반에서 관심을 갖고, 정신질환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정신건강 악화는 기업경영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OECD 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74%가 생산성 저하를 겪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EAP(empl oyee assistance program)를 통해 사업장 기반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도 2000년 8월 후생노동성이 기업의 정신건강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이 근로자 정신건강관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국내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하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EAP 관련 많은 프로그램들도 현재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선진기업의 근로자 관리체계를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예방관리’로 생활지원 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우선된다. 2단계는 ‘초기대응의 전략’으로 발생 전조 감지(모니터링)와 이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진다. 3단계는 ‘본격 치료’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등의 상태 평가 및 종합적 치료과정과 아울러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연계된 치료가 진행된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관리’로서 근로자의 통상업무 재개, 사후 모니터링, 관리 매뉴얼 재평가 등의 단계로 추진된다.

한국은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많다. 따라서 예방관리 중심체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향상과 취약계층(기러기아빠 가족, 여성 경제활동 가족, 고령화 경제활동 가족, 저소득 경제활동 가족 등)에 대한 관심과 집중관리가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재고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려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성경구절을 보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춧돌은 아닐지라도 모퉁이 머릿돌 기능을 할 사람은 많을 것이다.

이제 CEO 주도의 근로자 정신건강에 대한 전사적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응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실행 운영 프로그램의 도입과 근로자에게 다가가는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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