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원당119안전센터 노수현 소방사

지난 5월 5일 즐거운 어린이날 부산 도심의 노래주점에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영업주는 허가없이 주출입구 반대편에 있던 비상구와 외벽 피난사다리를 없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창문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인 것이다.

평상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불이 나겠어?’ 라는 생각에 비상구의 위치나 피난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피난로의 미확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긴장한 나머지 집단적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다. 또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재의 반대편으로만 도망가려고만 한다. 심지어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관계법규와 건축법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예전부터 강조해왔다. 하지만 영업주들은 업소의 도난 방지와 영업장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비상구를 자물쇠로 폐쇄하거나 물건적치 등의 훼손 및 변경행위를 일삼는다. 이로 말미암아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변경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지자체에서는 비상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비상구 훼손 및 폐쇄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고장없이 잘 유지관리하고, 피난방화관리시설도 적정상태로 관리하는 의무감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맞게끔 손님들도 ‘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어느 영업장을 들어가더라도 자리에 앉기 전에 피난로를 미리 확인해두는 ‘안전 생활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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