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ㆍ안전유관기관, 기자회견ㆍ토론회 통해 철회 요구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안전유관기관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부의 산업안전 기능의 지방이양을 성토하는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간기관, 학계, 노동계, 경영계, 안전관리자, 일반 안전학과 학생들 등 400여명이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정부의 지방이양 결정을 ‘산업안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규탄하며, 이를 하루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사안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방관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불거져 나왔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국장은 “국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결정은 이런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태”라며 “어떻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아무런 협의 없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ILO 제81호 협약은 물론 ILO 제155호와 제187조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내용적 형식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각계의 반대에도 이를 끝까지 추진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 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안전유관기관들의 의견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요약을 해본다면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했던 산업안전보건 체계도 단 번에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사안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노동부, 그리고 안전유관기관 및 학계, 노동계의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기관들은 정부가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기본방침을 정한 만큼,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자칫 이 문제로 대혼란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중앙권한에서 지방이양으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기능은 작업환경측정대행 등의 기능,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기능, 사업주 등의 감독기능, 유해물질 제조․허가 기능, 유해인자관리기능, 지도사의 등록기능 등 총 7개 기능의 25개 사무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월 10일 제 18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이양을 결정했고 3월 11일 대통령이 결재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1년 이내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