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교수 | 한국교통대

안전 전문가적 입장에서 재해란 “작업 중에 인간, 기계, 환경 중 하나 이상의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손실”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해의 발생 조사와 원인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논하고자 한다.

첫째 재해는 발생 즉시 응급조치, 현장자료 분석, 목격자 및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한 사실의 확인, 직접원인과 문제점의 확인, 4M에 의거한 기본원인과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대책의 수립 등의 순서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접적 원인은 사고 발생현장에 관계된 모든 것을 말한다.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이 잘못한 불안전 행동은 전체 재해원인의 88% 정도다. 작업에 부적절한 태도, 무단운전 및 행동, 지시 및 명령의 불이행, 각종 산업 설비 안전장치의 제거, 전문지식 결여 및 숙련도 부족, 신체적 결함, 작업장의 정리와 정돈 미실시, 개인용 보호구의 미착용, 결함이 있는 기계나 기구의 사용 등에 대해 위험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한 사고 장소 내의 부적절한 주위환경과 불량기계 및 기구 등 불안전한 상태가 전체 재해원인의 12% 정도이다. 이러한 상태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불안전한 설계와 건축물의 구조, 기계 기구의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는 배치, 분진·가스·위험물과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 조명과 환기 및 소음 등의 환경 불량, 작업장의 혼잡, 부적당한 보호구의 배치, 정리 및 정돈 상태 미흡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셋째 재해현장 이외에도 모든 산업체에는 간접적인 재해 원인을 감안한 안전활동이 필요하다. 간접적인 재해원인을 관리적, 교육적, 기술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분류, 그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산업설비의 배치상태, 조명과 소음 등의 환경, 기술상의 방호·보호구의 성능,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자의 훈련 정도, 경험자 및 자격자 배치, 근로자의 위험에 대한 관심 정도, 근로자의 안전교육 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작업자의 정신적 상태, 작업자 간의 갈등, 가정의 불화, 개성적 편향, 외고집, 혐오감, 낮은 지능지수, 불만과 태만 등 작업자의 잘못된 가치관, 개성, 습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신체적 측면에서는 질병, 난청과 감각기관의 기능장애, 미성년자, 수면부족 및 피로, 음주, 약물의 복용, 관리적 측면에서는 경영자의 의식부족, 작업자의 부적절한 배치,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 제도의 결함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대책만 완벽히 강구한다면 산업현장은 완전한 안전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재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위의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은 어려움과 쉬움을 떠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방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은 안전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안전전문가와 안전담당자들의 상기 과제에 대한 세련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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