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보상 위한 법안 18대 국회 때 통과시킬 것”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안전에 있어 사각지대였던 농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농업인구의 감소, 인력 고령화, 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해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심각성을 각계각층에서 뒤늦게 실감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런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정치권에서도 서둘러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강기갑 의원의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황영철 의원의 ‘농업인재해보장보험법’, 김우남 의원의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안’ 등 최근 두 달 사이에만 3건의 농업인 재해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을 정도다.

이번호 세이프티 인터뷰의 주인공은 그 중심에 서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다. 강기갑 대표는 아직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착이 강해, 예전부터 농민관련 사안이 불거지면 늘 앞장을 서 왔다. 금번에 발의한 법률 제정안에도 농업노동재해보험 사업 제도화, 재해발생시 적절한 보상 적용 등 농민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지는 강기갑 대표를 만나 우리나라 농업 재해의 현실, 그리고 법안의 추진 배경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농민인구 중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3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 강도는 세지고, 노동 시간은 길어지고, 농기계 및 농약 등의 의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 농기계 사고와 농작업 관련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재해의 대표적인 질환인 농부증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농민들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79%에 이르고, 근골격계 질환도 비농업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재해를 당한 농민들이 농업소득 감소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건강상의 2중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농사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Q. 기존에 농민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새로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농민들을 대상으로도 재해 이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재해보장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상해공제’의 경우도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입의사가 있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해보장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의한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어선원의 ‘어선원재해보험’ 등과 같이 농업노동의 위험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제도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Q. 이번 법안을 준비하신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를 했던 법안입니다. 당시 정부와 농촌진흥청, 의료단체, 농민단체 등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무려 열 번 이상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다 보니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고 결국 농해수위에서 계류된 상태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18대에 들어와서 다시 제출해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7대 당시 혼자 낸 내용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의원들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내고 있고, 또 농작업 재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이 분명 17대 국회보다는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 규모입니다. 현재 정부는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저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든 만큼 정부가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하면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사고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농업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전 대비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사실 지금의 열악한 농업현실에서 사후대처가 먼저다 예방이 먼저다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연령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농작업 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후대처 쪽에 약간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그런 쪽으로 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방사업 또한 중요합니다. 오히려 병도 그렇듯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설립이나 예산 반영과 같은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Q. 지난달 정부가 ‘보건ㆍ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해 7가지의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1차 삶의 질 5개년 기본계획은 크게 기본계획과 농촌현실간의 괴리, 특별법과 기본계획의 한계, 추진체계의 문제점, 평가 체계의 문제점, 예산 및 재원배분의 문제점 등이 한계로 도출되었습니다.

‘20% 농촌인구 유지’라는 목표는 농어촌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구 결과와 상당히 괴리되어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질 사업들이 하나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농촌, 농민, 농업에 관련된 각 부처의 사업들을 끌어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그 추진 체계에 있어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할 실무단위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차 5개년 계획은 우선 농어촌의 서비스기준점을 마련했고,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의 운용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평가틀과 운영틀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부분이 새롭게 포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문의 경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안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분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여전히 건설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분에 비하면 약 10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예산 분배를 볼 때 2차 계획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한계는 잘 극복해나가고, 개선부분은 빠르게 혁신해나가길 기대합니다.

Q.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과 악수를 해보면 손가락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를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농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도 안전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예산을 집중해서라도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후 투입되는 재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사전 예방대책에 투입하면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적극 연계해나가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면 자기비용지출이 많아질테니까 예방 홍보라던지 교육에 대한 노력이 자동적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항상 한복을 입으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평소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전통 옷을 즐겨 입었고 지금까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옷은 자연적인 소재로 만들어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Q. 마지막으로 농업인 분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농민여러분. 작년 한해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백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관대하며 초지일관하는 성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래동화에는 농민들의 친구처럼 또 어떤 때는 악인들을 응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올해가 백호의 해이니 만큼 정성으로 가꾼 내 자식 같은 농작물들이 잘 자라서 농민들의 살림살이도 좀 넉넉해 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 넘치는 농촌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아차하는 순간에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조심해서 안전사고 없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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