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산재예방협의회 최광만 회장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주식회사 그룹장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지역별 활동이 최근 들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와 안전유관기관, 산업현장 안전담당자들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 중심의 산재예방활동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이에 따라 지역 안전보건협의체의 역할도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협의체가 잘 갖춰진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지역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발족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부천·김포산재예방협의회’를 찾아가봤다. 그리고 최광만 회장과 협의체의 역할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부천·김포산재예방협의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천·김포산재예방협의회의 경우 제조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지난해 3월 창립됐습니다. 현재 협의회에는 안전분야의 21개사, 보건분야의 30개사 등 총 50여개의 회사 안전담당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창립 1년여가 지난 우리 협의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행보로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나가는 가운데 업종별로 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부천·김포지역의 산재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로 자리잡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협의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협의회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구축·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즉 설립과 운영 목적 자체가 ‘재해예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서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해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지역 사업장에 구축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해도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Q. 정부와 산업현장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회장단이라는 조직이 구성됩니다. 협의회의 대표성을 지닌 이 회장단은 재해예방 방안이나 정부정책운영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사전에 논의를 지속해 나갑니다.

협의체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각 사업장에 전달, 사업장에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신 안전동향을 사업장이 한발 앞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미리 대처토록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해예방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협의회의 가교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역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참여 주체인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사업장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의 오너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안전문제를 전사적으로, 나아가 지역 산업현장 전체로 확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일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협의체의 활동이 좀 더 공공성을 띠면서 사업주들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을 움직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전까지는 위에서 말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공서,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협의체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기업 및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전문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본사와 협력사들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잘 시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협력업체 및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여건상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고 안전보건관리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원청과 협력업체 서로의 공생을 위한 이 제도가 재해예방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모두가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룹장으로 있는 페어차일드코리아(주)도 사내 하도급을 준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앞으로 협의회 등을 통해 부천 김포 관내에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장들까지 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의 우수사례가 전파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율안전관리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Q. 부천, 김포지역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짚어주신다면?

우리 김포 부천 관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매우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보건 체계가 매우 부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세 기업의 경우 안전에 대한 전문조직이 없는 것은 물론 작업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들은 체계화된 전문조직과 규정을 갖추고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 활동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용노동부 및 공단, 협회 등에서는 소규모 현장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지도활동을 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협의회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Q. 위의 답변과 관련해 협의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각종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쳐 소규모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해를 줄이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자율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은 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딱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 협의회들이 나서서 지원이나 후원을 해준다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안전활동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협의체도 나중에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면 고용부와 협의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업장에 피해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주고, 이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회원사들이 시간을 내어 지원해주는 그러한 노력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지청과 꾸준히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Q. 최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고 나와 있는 사항들을 교육하고 점검하다보면 얼마든지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과 점검이 기본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절차서를 만들어놓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서가 있다는 것은 꼭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서에 포함된 작업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관련부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절차서에 안전교육,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배치 등에 내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서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교육과 점검을 강조만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을 잡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그를 놓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듯이 기본만 잘 지키면 사고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육과 점검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이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틀을 만들어놓고, 이 기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예전에는 시정 조치되던 사항이 최근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지도감독이 크게 강화된 것이지요. 일선에서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은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야 시정조치가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심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어차피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현장의 부담을 조금 더 생각해주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들도 바뀐 법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기회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정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많았기에 지금의 과태료 제도보다는 사업주들의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이미지도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다보니 사업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이를 십분 활용해 사업주들을 움직여 나가다보면,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 오히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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