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동부 업종별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노동부는 올해 전방위적인 산업재해 감소대책을 펼치면서도 각각의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강화, 세밀한 사업장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의지는 최근 확정 발표한 2010년도 업무지침을 통해 강하게 드러난다.

우선 노동부는 기존의 다발재해 업종 및 신규 다발재해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들에 대한 재해를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이들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통해 그 파급효과를 넓혀간다는 것.

본지는 지난호 ‘집중관리 사업’에 이어 이번 주는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지 살펴봤다

▶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 강화

제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먼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가 강화된다.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금속 가공제품 등 제조업 및 위험설비를 신규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제출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해당사업주에 통보하게 된다. 또 계획서 이행여부를 방문 확인한 후,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그 결과를 해당사업주에게 통보하게 된다.

노동부는 제출대상의 제출누락 및 지연방지를 위해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른 설비보유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고, 업종협의회, 시설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신ㆍ증설 및 변경관리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계획서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사업장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노동부는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나가는 작업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상의 개선조치를 수립ㆍ시행토록 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중 시설개선 등에 3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을 명령할 계획이다. 필요 시 안전보건진단 또는 안전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계획서가 제출되면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에 통보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와 공단은 개선계획을 승인한 후에도 이행여부 및 현장 확인 등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사업(클린, 융자)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건설업
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강화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먼저 위험공사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준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및 갱폼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2m 이상 굴착공사·교량공사의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자율관리업체 지정제도도 개선된다. 지정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며 동시에 지정요건도 ‘평균재해율 이하’에서 ‘재해율이 우수한 상위 20%’로 변경된다.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도 개선되며, 즉시 해제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를 1, 2종으로 구분, 차등관리키로 했다. 1종 건설공사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심사·확인하며, 2종 공사는 현행 절차(지도원 심사 및 확인)대로 운영된다. 또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은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심사키로 했다.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의 책임도 강화된다. 같은 사업장내에서 도급이 이뤄질 경우 원청이 법 제29조를 명확히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밖에도 법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공사위험도에 따른 요율의 개선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규정방식을 현행 Positive(사용가능)에서 Negative (사용 불가능)로 변경하는 등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는 50명의 시민안전감시단을 운영해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감시단은 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로서 일반건설업체에서 5년이상 건설안전경력이 있는 퇴직자, 안전관련 NGO 단체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자,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내실화

기술지도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촉구하고, 저가 계약현장, 공사기간이 1/2이 경과된 후 계약체결 현장 등은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대상에 우선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파악, 산정, 발표(6월말)하고, 조달청 등에 이를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재해율 우수업체(상위 10%)의 경우 1년간 각종 점검·감독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재해율 불량업체(하위 10%)는 각종 점검 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조선업 및 항만하역업

노동부와 공단은 복잡한 작업공정 및 많은 중량물 취급작업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선박건조·수리업 및 항만하역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먼저 80개소에 대해 조선업 자율평가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자율평가 프로그램 지원은 크게 사업장별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평가 지원, 평가등급별 사후관리 지원, 2010년도 신규 평가대상 사업장 사전교육 실시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9대 조선소 등 대형조선소 10개 소의 재해다발 위험공정에 대해 순회 방문지원을 실시한다. 9대조선소의 동일 또는 유사 재해다발 위험공정(1~2개소)에 대한 집중지원을 실시하여 재해다발 원인을 분석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예방대책을 비교분석하여 서로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1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조선업체(사외협력업체) 350개소, 항만하역업체 20개소에 대해서는 방문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 때 50인 미만 소규모 조선업체(사외 협력업체)는 사고성재해예방 집중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일선기관별로 지원키로 했다.


▶ 임업, 희망근로

먼저 국유림영림단·개별법인·산림조합 등과 사전협의하여 숲가꾸기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본부 및 지도원으로부터 영림사업장 기술지원결과를 제출받아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그밖에 희망근로 사업의 위험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작업장 내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여부,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 전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여부, 고령자·허약자·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크 여부, 현장 구급함 비치여부 등이 점검된다. 점검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중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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