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임금체납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발주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된다.

아울러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 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가 도입된다.

또 저가입찰 및 과다경쟁으로 노무비가 과다하게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 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 직접 노무비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하향조절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와함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공사도급 계약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은 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나중에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확보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편 이번 방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고용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경우 평균일당이 113,225원으로 연평균근로일이 7.3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연봉은 1,666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 이번 대책에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임금 확보방안’이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 건설근로자들을 위한다면 미국이 시행중인 프리배일링웨이지(공공공사의 원가산정 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지역별 노무비 하한을 정하고 건설사들이 응찰 때 노무비를 뺀 다른 원가요소로 경쟁하는 방식) 제도와 유사한 적정임금 확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의 또다른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이라 할 수 있는 건설기계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대책은 제시돼지 않았다”라며 “현재 국회에 건설기계대여금 현금지급의무화, 발주처 또는 원수급인 직불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정부는 최대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을 근원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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