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영업주만 변경됐다면 추가로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부칙에서는 기존의 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업장 내의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해 그간 새로운 영업주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졌었다.

이명수 의원은 “기존 영업주들이 이미 소방시설을 갖추어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영업주’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 신규 영업주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와 시․도자율방재단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신설,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진형 의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시․군․구 단위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속인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와 시․도지사 소속인 시․도자율방재단협의회를 설립토록 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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