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ㆍ육성 방안’ 발표

앞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대기업은 정부의 물품구매 및 연구개발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중 장기근속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상당수의 중소기업 숙련기술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고발이나 증거자료 수집, 피해 검증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를 대기업이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술 인력의 유인ㆍ채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해 부당한 유인ㆍ채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정부 물품 및 구매,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해 해당 기업에 대해선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기업의 평가 기준에도 이러한 불공정행위 여부가 반영된다.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기본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불법 이탈 원천적으로 봉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고, 핵심 기술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인력 유입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이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우수 숙련기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고,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등의 부당한 인력채용 행위에 대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이는 중소기업 기술자들의 대기업 진출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근무경력을 충분히 쌓은 숙련기술인들의 활용폭을 넓히겠다는 목적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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