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일 자율안전 활동을 정착시키고 안전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를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체계적인 안전활동 운영 및 구축 사례 ▲원도급업체 안전활동 및 협력업체 안전활동 지원 사례 ▲건설현장 안전·보건 시설개선, 안전한 작업방법 개발 사례 등이 있다.

또 건축분야에서는 건축현장 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활동 사례, 화재·폭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사례 등을 접수 받으며, 토목분야에선 토목현장 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활동 사례, 장비 관련 재해예방 사례 등을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의 건설현장은 신청서를 이달 30일까지 공단 본부 건설안전실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회는 오는 6월 17일 전문건설회관(서울 시대방동 소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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