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문인력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권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전문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장의 폐업과 파산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고급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인건비 일정 부분을 지원해 필요한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폐업 등으로 전 사업주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등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시 추가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 없어 기업 운영의 고충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법적 인증기관(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신고서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등 사업주의 경력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등 일부 제한적 사유에 한해서는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전문인력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정자격기준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실화하도록 고용부에 덧붙여 요구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전 사업주가 작성한 경력·자격증명 서류를 제출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기업 퇴직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방노동지청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지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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