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 압류 不

소방안전 분야에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관서 위주로 일상적, 이론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가 특별조사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세밀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지진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사가 소방시설물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관계인에게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 외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에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시설 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공사 기업의 부도나 재산 압류 시 근로자의 노임까지 압류할 수 있었으나 현장근로자의 피해를 고려해 노임은 압류할 수 없도록 이번에 개정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사감리원의 책임을 형법으로 물을 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엄격하게 따지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제재 했던 것에서 과태료 부과는 폐지하고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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