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김상일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업무의 특성상 월초 및 월말에 2~3회 정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행하여야 하나, 평소 업무강도는 그리 높지 않아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제공하고자 하는바, 그 시행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바,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50% 미만의 가산으로 환산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통하여 발생한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보상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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