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노무사

Question. 저희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시, 인턴사원 또는 계약직사원으로 근무한 이후에 정규직 발령을 하는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턴근무기간을 거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전환발령을 받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인턴사원기간 및 계약직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인턴사원’ 또는 ‘계약직사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기간을 최초입사일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 시점까지 통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시점 이후의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면 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기존 판단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로,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근속기간의 단절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부존재하는 이상 비정규직근무기간과 정규직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공고를 하면서 이에 응시하고자 하는 인턴사원 또는 계약직 사원에게 합격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됨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든지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미리 사직서를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정규직 채용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다든지 채용 전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로써 인턴사원 또는 계약직 사원에 대하여 단순히 정규직 전환의 인사발령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계산과정에서 인턴기간 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근속기간 산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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