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각 후 노사정 대표 첫 만남

 


앞으로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법제화는 이번에도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10일 제7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의는 5.6개각 이후 노사정대표들이 첫 만남을 갖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노사정위 최종태 위원장 및 엄현택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경총 이희범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등 노사정 주요 인사 모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을 심의 의결했다. 여기서 노사정 대표들은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위 최종태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고령화 문제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 잡힌 발전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중·고령인력의 고용 연장에 잠정 합의

먼저 노사정은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게 점진적으로 중·고령 인력의 고용을 연장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단, 이번 합의에서는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정년 연장(57.16세→60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아쉬움이 든다. 이에 이와 관련한 노동계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노사정이 고령화에 맞는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로 임금체계 개편과 근무형태 다양화다. 이를 통해 중고령 인력에 대한 제반여건을 갖춘 후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노사정이 합의한 기본 내용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일정기간 늘리는 대신 임금은 특정시점 이후로 차츰 줄여가는 제도를 말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별 현황, 근로자 임금수준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임금피크제의 시점, 감액률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된다.

이외에도 노사정은 직무, 숙련,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무형태도 다양화시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부분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의 도입절차를 합리화하고, 신설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촉진 및 가입자의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세제혜택의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들 개선안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4대 보험가입률 제고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들 근로자들은 일을 할 때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사정은 우선적으로 4대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세 및 보험 행정관리시스템의 개선, 사회보험 성실 납부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4대 보험 가입률의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노사정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포함됐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성과시스템 개선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성과배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세 번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부분이다. 노사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시켜나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물론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은 중소기업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보호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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