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총 25개 사업장 적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45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비산먼지발생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사업장(56%)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중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행정처분 조치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활동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이었다.

형사입건 된 17개소 사업장 중 15개소는 ▲건설폐기물 등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건설폐기물 상차시 물뿌리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해 세륜장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한 경우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2개소는 건설폐기물을 처리 보관 장소가 아닌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다 적발됐다.

이외 행정처분을 받은 8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앞으로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단속을 연 2회에서 연중 상시단속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건조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건설공사장의 환경법규 위반율이 증가(09년 봄철 39%, 가을철 55% 위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밀도있게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맑은환경본부,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법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상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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