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촉진을 위해 오는 7월 종료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한시적 완화(40% 이하)조치를 2013년 7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다. 이들 공장은 해당지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건폐율 40% 이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수 있다. 참고로 건폐율이란 전체 사업부지 면적에서 공장 1층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또 개정안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사항을 이중적으로 검토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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