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노무사

Question. 당사는 2011년초 2개의 기업이 합병되어 새로이 출범한 회사입니다. 기업의 합병에 의하여 현재 당사에는 2개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독립된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두 기업이 합병될 경우 노사협의회 통합절차와 그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nswer.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노사협의회가 병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통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조]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즉, 상기한 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두 기업이 합병한 경우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각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각각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이 타당하며, 새로운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노사협의회를 각각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각각의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면 이에 따라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에 존재하던 복수의 노사협의회를 폐지하고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에 따라 새로운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2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되어 출범한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수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운영하되, 임의단체로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노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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