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연구실 사고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은 중대 연구실 사고를 ‘사망 1인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질병 5인 이상 인적피해 사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신설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매월 1시간에서 반기 6시간으로 조정(사이버교육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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