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기상청은 올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덥고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기에 건설 현장에서는 집중호우, 토사붕괴, 감전, 낙하·비래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

건설현장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토사유실 또는 붕괴 위험이 있다. 더욱이 건설현장 주변 지반이 약화되면서 인접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손상을 입거나, 지하매설물이 파손되기도 한다.

이를 위한 안전 대책으로는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비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 편성 및 운영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 등을 들 수 있다.

토사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토사붕괴 시에는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위험이 따르고, 배수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도 있다.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 사항으로는 △굴착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안전조치 △사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 등의 금지 △현장주변 옹벽, 석축 등의 상태 점검 △흙막이 지보공 점검 및 필요 시 보강조치 등이 있다.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재해도 많이 일어난다. 전기시설 침수 시 전기충전부에 근로자가 신체접촉을 할 때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연결사용 및 외함 접지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 취급 금지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의 사용전 절연상태 점검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 △활선 근접 작업 시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전로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낙하 · 비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장마철에는 강풍에 의해 높은 장소에서 자재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강풍이 우려될 경우에는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을 견고하게 결속하고 보강상태 점검 △집중호우 및 폭풍시에는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점검 등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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