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은 기업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와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주로 융자가 이루어 졌으나,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의 환경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다.
융자대상은 ▲대기오염방지시설(TMS, VOC, 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입ㆍ설치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