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훼손 개발·공사 크게 늘어난 것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사업의 시행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인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자에게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물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이나 공사가 많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10일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2007년 이후 4년 연속으로 1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533억원이던 협력금 부과액은 2006년 729억원으로 증가한 후 2007년 1,023억원, 2008년 1,113억 원, 2009년 1,487억원, 2010년 1,427억원 등 매년 1000억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뿐 아니라 개발면적이 30,000m² 이상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에 부과한 것도 보전협력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징수액의 절반 정도는 지자체에 돌려줘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환경이나 경관 보호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낸 사업자가 향후 자연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납부한 보전금의 50% 이내에서 부담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반환건은 매년 2∼9회에 그쳤다. 반환 금액은 3억∼60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에 5%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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