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전교육이 미흡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및 건설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판사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A씨(40)가 건설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 등은 원고에게 2억9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5년 12월 경의선 전동차 사무소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벨트가 풀려 4m아래로 추락해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후 A씨는 안전벨트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건설사 측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3억5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법은 “건설사와 회사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피고들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함에 있어서 안전밸트의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않았고, 작업에 있어 관리 감독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전주지법은 “단, 원고의 경우도 안전벨트의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작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점도 인정된다”라며 “이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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