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한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한다. 또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아울러 소유자, 관리자 등의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 신고를 하려는 관리 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 신고 및 등급 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직이나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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