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반드시 점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독에도 집중한다.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을 확대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 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하여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한다.

종합계획에는 제조업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고용부는 공정안전관리보고서의 이행 등급이 ‘M-’로 3년 연속 유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감안한 감독도 이뤄진다.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고용부는 ▲서울지역-건물관리 ▲부산·울산권역-조선·항만 ▲강원권역-임업 ▲광주·전남권역-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한다.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사항 중심으로 먼저 점검한 후 불시에 감독하는 방향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고용부는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재예방체제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산안법에 따라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여개의 기업들부터 계획 수립여부를 상반기 중 전수 확인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교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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