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설 명절을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에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달라 당부했다.

먼저 택배 계약 시에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품명)·수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발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수령자 부재 시 배송 장소를 택배사 등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

택배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이런 일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또 상품권 구매 전 유효 기간·사용 조건·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되도록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 포털 ‘행복 드림’이나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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