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에 시장 개방해 경쟁력 강화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정부가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독점 체제를 무너뜨려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글로벌 5G B2B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참고로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그동안 국내의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만 독점으로 하게 되면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에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또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되며, 지역단위 주파수의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방안이 기업들이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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