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 상황 고려할 것”

올해 근로감독은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정부의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이 담긴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계획에는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노무관리지도 등의 실시방안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개선 필요 시 예외적으로 곧바로 현장점검
먼저 정기감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 후(後) 현장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 1개월 전에 점검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이후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분야는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 위반사항 점검 및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수시감독의 경우 노동법 사각지대의 최소화와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제작현장 등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환경이 악화된 업종·분야를 우선시하여 근로감독을 기획·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취약업종 및 분야를 발굴해 감독하고, 이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했거나 재산 은닉 등의 위반 사유가 고의적인 사업장,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사업장 등 임금체불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영세·중소사업장에 맞춤형 노무관리지도 제공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감독은 예외 없이 확행(確行)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일례로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토록 한다. 

아울러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브리핑 및 설명회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장에는 맞춤형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감독이 이뤄지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노무관리지도 실시 후 개선권고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상반기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내려진 개선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2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살피고 귀 기울이면서 소통해달라”고 전국의 근로감독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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