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본격 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 전망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다”라며 “이들 법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 등 경제 민주주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관계 3법도 통과되면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또 하나 재벌문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선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안 지는 일들을 되풀이해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부족하다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에 큰 압박이 된다고 비판하며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법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6일자로 공포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가시화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집행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그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할 방침이다”라고 확실히 밝혔다.

다만, 정부조직 신설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은 고용노동부의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정부는 조만간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격상과 확대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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